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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-외국대학 공동학위 수여 허용

[2005.02.11.] 국내-외국대학 공동학위 수여 허용

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장의 학위에 타대학 교육과정 이수사실을 적은 공동학위를 올해부터 수여할 수 있게 됐다.

교육과정 공동운영이나 학점 교류만으로 학위를 줘야 하는 점 때문에 참여를 꺼려온 외국 대학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.

이 제도는 전문대학에도 확대 운영된다.

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'국내 대학과 이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규정'을 고쳐 올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. - 나길회기자 kkirina@seoul.co.kr - [서울신문 2005년 2월 11일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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